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