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듣기 ① 법 제4조의3에 따른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매년 5월 29일로 한다.②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9.20]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