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부장 등)
①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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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①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