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정관)
①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본부ㆍ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9.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