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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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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본조신설 2021.6.8][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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