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0 (Public Notice in Lieu of Service)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1) Where service is required under this Act, if the place of service is difficult to ascertain or there is a reason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service may be replaced by public notice.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this Act provides otherwi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