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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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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13-2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Avoidance of Trust Acts)

①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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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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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탁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를 부인의 상대방인 수익자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1 or오 2 and앤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is이즈 avoided어v보이디드 against어겐스트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s애즈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enefited베너f피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디 avoidance.어v보이든스

④ 관리인은 수익자(수익권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득자를 말한다)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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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인은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전득자가 있는 경우 전득자를 포함한다)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f이f프 any)에니 who후 knew,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thereð데어 were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returnr리턴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인트r리스트 it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⑥ 채무자가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가 부인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그 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공익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as애즈 settlor세틀러 is이즈 avoided어v보이디드 and앤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ho후 transacted트r랜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claim클레임 as애즈 a어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클레임 holder,호울더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estoredr리스토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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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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