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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14 (Preservative Measures against the Property of Directors, etc. of Corporations)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 내지 제116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concerning컨서닝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take테이크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uditors,아더터즈 inspectors,인스펙터즈 or오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116)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s,이그지스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theð디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here웨어 one원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7) When웬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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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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