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9조(이의의 통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69 (Notification of Objections)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Where an objection is raised concerning a rehabilitation claim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the court shall notify the holder of the righ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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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