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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2절 파산선고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5 (General Causes for Bankruptcy)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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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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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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