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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2절 파산선고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8 (Inheritance after Petition for or Declaration of Bankruptcy)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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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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