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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30 (Acquisition of Rights after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Where웨어 a어 rightr라잇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throughθ쓰r루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thatð댓 acquisition애쿼지션 likewise라이콰이즈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②제3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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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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