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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29 (Juristic Acts of Debtors after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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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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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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