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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2 (Bankruptcy Estates)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1) All올 property프r라퍼티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2)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will윌 exercise엑서사이즈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on안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before비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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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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