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4 (Restriction on Avoidance on Grounds of Knowledge of Suspension of Payments)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An act performed more than one year before the dat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may not be avoided on the ground of knowledge of the suspension of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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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