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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부인권행사의 기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5 (Period for Exercising Right of Avoidance)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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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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