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9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9 (Right of Segregation of Commission Agents)
제408조제1항의 규정은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408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commission agent entrusted with purchasing goods has dispatched those goods to the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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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