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6조(상속인의 한정승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36 (Qualified Acceptance by Heir)
제434조 및 제435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In the cases of Articles 434 and 435, where the heir declared bankrupt has made a qualified acceptance, inheritance creditors and testamentary donees may not exercise rights as bankruptcy creditors against the heir's own property. The same shall apply where a qualified acceptance takes effect under Article 385 or 3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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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