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47 (Payment and Deposit in Court of Estate Claims)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When a decision to discontinue bankruptcy becomes final, the bankruptcy trustee shall pay the estate claims and, for disputed estate claims, shall make a deposit in court for the benefit of the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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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