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0조(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60 (Investigation Report by Bankruptcy Trustee)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The court may have the bankruptcy trustee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grounds for refusing discharge and report the results on the examination date under Article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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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