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 (Time When Decision of Restoration of Rights Takes Effect)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A decision of restoration of rights shall take effect once it has becom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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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