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13(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9.3.31][제29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13은 제29조의14로 이동 <2011.6.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