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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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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7>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31][제29조의4에서 이동 <2011.6.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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