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제목개정 2016.2.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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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제목개정 2016.2.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