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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기관장의 면직)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관장을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제1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죄를 범하여 기소된 경우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2015.8.11>

4. 삭제<2015.8.11>

[본조신설 2011.3.8][제목개정 2015.8.1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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