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전문개정 2016.2.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