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결원 보충)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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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4절 인사관리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