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1.5.23]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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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4절 인사관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1.5.23]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