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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 제3절 조직ㆍ인사ㆍ예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인사 관리)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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