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수행기관, 협약의 체결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등 사업 추진 절차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