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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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