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ㆍ융자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 제14조제2항의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18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20조에 따른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