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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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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 또는 그 관련 서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표시의 규격, 형태 및 색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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