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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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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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