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듣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