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