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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7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202호(2025.12.16)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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