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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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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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