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25조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철강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