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