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