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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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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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