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청문)듣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 취소2.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