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13조(슬랙)
원곡선에는 선로의 곡선반경 및 차량의 고정축간거리 등을 고려하여 궤도에 과도한 횡압(橫壓)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슬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궤도에 과도한 횡압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건설규칙 › 제2장 선로
원곡선에는 선로의 곡선반경 및 차량의 고정축간거리 등을 고려하여 궤도에 과도한 횡압(橫壓)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슬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궤도에 과도한 횡압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