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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건설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세부기준제2장 선로
제5조설계속도 제6조궤간 제7조곡선반경 제8조캔트 제9조완화곡선의 삽입 제10조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 제11조선로의 기울기 제12조종곡선 제13조슬랙 제14조건축한계 제15조궤도의 중심간격 제16조시공기면의 폭 제17조선로 설계 시 유의사항 제18조철도 횡단시설 제19조선로표지제3장 정거장 및 기지
제20조정거장의 설치 제21조정거장 및 신호소의 설비 제22조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 제23조승강장 제24조승강장의 편의ㆍ안전설비 제25조전차대 제26조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제4장 전철 전력
제27조수전전압 제28조수전선로 제29조전철변전소의 위치 제30조전철변전소의 용량 제31조전철변전소 등의 형식 제32조급전계통구성 제33조전철변전소 등의 제어 제34조전차선로의 공칭전압 제35조전차선로의 가선 방식 제36조전차선로의 설비 표준화 등 제37조전차선의 높이 제38조전차선의 편위 제39조접지시설 제40조절연 이격거리 제41조가공 급전선의 위치 제42조가공 전차선로 설비의 강도 제43조전기적 구분장치 제44조가공 송배전 전선과의 교차 제45조건널목 및 과선교의 안전시설 제46조터널조명제5장 신호 및 통신
제47조신호기장치 제48조선로전환기장치 제49조궤도회로의 설치 제50조연동장치 제51조열차제어시스템 제52조열차 자동 정지장치 제53조폐색장치 제54조열차집중제어장치 등 제55조건널목 보안장치 제56조신호기기의 보호 제57조신호설비의 전원방식 제58조통신설비 등 제59조전송설비 제60조열차 무선설비 제61조역무 자동화설비 제62조통신설비의 보호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철도의 건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축하중이 16톤 이하인 중형 전기동차 및 축하중이 13.5톤 이하인 경량전철의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