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26조(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
① 선로의 종점에는 차량이 선로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가 정차 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건설규칙 › 제3장 정거장 및 기지
① 선로의 종점에는 차량이 선로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가 정차 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