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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건설규칙 › 제4장 전철 전력

철도건설규칙 제29조(전철변전소의 위치)

① 전철변전소나 급전구분소(給電區分所) 등의 위치는 급전구간의 부하중심으로 하되, 건설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전철변전소의 간격은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급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사고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간격으로 정하되, 열차운행계획, 선로구간의 중요도, 앞으로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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