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4.11]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