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39조(접지시설)
① 전차선 지락(地絡)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電位)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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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 제4장 전철 전력
① 전차선 지락(地絡)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電位)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