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제41조(가공 급전선의 위치)
나전선(裸電線)으로 시설하는 가공 급전선의 설치위치는 건축한계, 안전성, 경제성 및 절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8>
[제목개정 2023.12.8]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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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 제4장 전철 전력
나전선(裸電線)으로 시설하는 가공 급전선의 설치위치는 건축한계, 안전성, 경제성 및 절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8>
[제목개정 2023.12.8]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